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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보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알아보기 섬네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설명 이미지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능에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는 큰 장점이 있으며,


청년우대형이라고 하지만 가입 연령도 낮지 않고 이율도 높아 많은 분께 인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 가입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 이미지입니다.




가입 가능 기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2018년 7월 31일에 출시되었지만, 평생 진행되는 것이 아닌 한시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나이


2019년 1월 1일부터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라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병역 증명서)에 최대 6년까지 인정됩니다. 

이러한 분들은 최대 6년을 제외하고 연령을 계산하여 만 34세 이하가 되면 가입 가능 연령에 포함됩니다.





소득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으신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는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의 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 명세표 등을 이용한 연 소득이 환산됩니다.





주택 소유 여부


-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현재 무주택 세대주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아닌 경우, 앞으로 3년 이내에 무주택 세대주가 될 예정인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개설 후 3년 이내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주민등록 등본을 가입한 은행에 제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내용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내용 이미지입니다.




이자율 혜택


- 1년 이내: 무이자


- 1년 이상 ~ 1년 미만: 연 1.0% → 연 2.5%


- 1년 이상 ~ 2년 이내: 연 1.5% → 연 3.0%


- 2년 이상 ~ 10년 이내: 연 1.8% → 연 3.3%


- 10년 초과 ~ : 연 1.8%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신규 가입 일로 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 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5% p(우대이율)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최대 10년에 대하여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무주택 세대주이며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에 한합니다.





소득공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의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제공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방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방법 이미지입니다.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수탁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하나은행 (1599-1111)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588-6200)

- 경남은행 (1600-8585)





청년우대 청약통장 전환신규 이미지입니다.



전환 신규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 위 가입 조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분에 한해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존 청약 당첨 계좌 제외)


- 또한, 전환 시 납입 인정 회차와 납입원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지만, 우대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됩니다. 

단, 선납 및 연체일수의 경우 계좌에 연속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주택에 청약하시는 분들은 월 납입금 연체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전환 신규 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전환 신규 월의 납입금 인정을 받으려 할 경우, 전환하고자 하는 달 약정일에 납입급을 납부한 후 전환해야 합니다.


- 납입 방식은 최대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1566-9009)이나 청약저축 담당 부서 (1599-000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시 제출 서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제출 서류 이미지입니다.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 특혜 신청용 소득확인서 (기본)


2. 원천징수 영수증(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3. 주민등록등본(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4.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5. 병적증명서(병역 이행기간 증명자)


6. 각서(양식 제공)


7.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비과세 신청 시)



(해지 시 필요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저축 취급 기관에 제출(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마무리


이상으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이었습니다.


이외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1566-9009)이나 청약저축 담당 부서 (1599-000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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