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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환 

2020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하기


2020 서울시 청년수당 섬네일 이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은 이번 2020년에 진행되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청년수당은 부족한 생활비로 인해 구직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한 좋은 기회인데요. 이번에 모집되고 있는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혜가 가능하니 더욱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2020 서울청년수당 포스터 이미지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만19~34세의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50만 원씩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클린카드라는 체크카드를 통해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월 50만원 지급되는 청년수당 중 5만 원은 제로페이를 사용하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1차 모집 접수기간은 2020. 3. 30. (월) 9:00부터 4. 6. (월) 18:00까지이며, 인원은 23,000명 내외로 선정하게 됩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1~2일 정도 접수기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조건과 지원대상



만 19세~34세로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신 분(1985년 3월생~2001년 3월생),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취업자임과 동시에 최종 학력을 졸업 후 2년 경과가 된 분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자가체크 이미지입니다.



졸업 후 기간 요건


신청자는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경과 되어야 합니다. 즉, 공고일인 3. 16일부터 중·고교·대학(원)을 졸업한지 2년이 지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교 재학생이거나 휴학생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의 고교나 대학(원) 졸업이 2년이 경과 되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졸업 후 2년이 지났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 청년 워크넷 또는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 요건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의 경우 254,909원, 직장가입자의 경우 237,652원 미만인 분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분들의 주민등록번호로 일괄 조회예정이라고 합니다.




취업 여부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미취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신 분들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취업자이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기취업자의 경우에는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제외대상



제외대상 아이콘 이미지입니다.




청년수당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더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학 재학생이나 휴학생 또는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2년 경과되지 않으신 분 

   *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를 재학 중이신 분은 이전 최종학력이 2년 경과되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야간대학 재학생과 휴학생은 청년수당 사업참여에서 제외됩니다.


2.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자리) 참여자 중 3개월이 초과된 분



3. 주 26시간 초과, 3개월 초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취업자



4.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5.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취업 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사업참여자

   *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수당형 교통비와 훈련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만 중복으로 간주합니다.
   *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경우 수당형 생활비와 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만 중복으로 간주합니다.



6. 2017~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7.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자

   * 단, 의료·교육·주거급여자의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8.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

   *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 254,909원 이상, 직장 237,652원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피부양자)







청년수당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서울청년포털 이미지입니다.




신청 방법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접수 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직접 접수나 우편 접수 등은 불가능합니다.





청년수당 준비서류 아이콘 이미지입니다.



준비서류


●   최종학교 (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서류는 발급 일자는 제한이 없으나, 졸업이나 제적, 수료 날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발급 방법은 민원24(http://www.minwon.go.kr)를 이용하거나 각 대학(원)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선택) 근로계약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단기취업자만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기취업자는 선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기취업자는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청년수당 기입정보 아이콘 이미지입니다.



기입정보


주민등록상 이름과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졸업 일자, 취업 여부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접수 후 입력한 정보가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른 경우 선정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활동계획서 아이콘 이미지입니다.


활동계획서


활동목표, 지원동기, 희망프로그램 등 청년 포털 내 항목 선택으로 진행합니다.







청년수당 선정자 발표


예비 선정자 발표는 2020. 5. 4. 월요일 18:00 이후에 발표되며, 사울청년포털에 접속하여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자는 오리엔테이션(2020. 5. 6 ~13 신청 시 택일)과 계좌 개설, 카드발급을 모두 이행하여야만 최종선정자로 선정이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0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이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어 구직생활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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